- (조선일보, 2014년 3월 6일, 14면 보도) 관련 설명
♣ 언론 보도내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일부 사유림의 토지주들은 "내 땅에 있는 나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며 반발하여 방제에 난관에 봉착해 있다며, '방제 관련 법도 AI처럼 사유림에 발생한 재선충병도 강제로 방제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보도
♣ 산림청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0.6~1.0mm 정도로 가는 실 같은 재선충이 엄청난 번식력으로 수액의 이동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병으로 재선충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에 의해 우화시기인 5~8월에 다른 소나무로 전염시키고 있으며, 매개충은 죽은 소나무에 알을 낳아(1쌍이 약 100개) 다음해 우화하여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죽은 소나무 속에 유충이나 번데기로 있을 때 벌채를 하여 훈증하거나 파쇄하여야 하며, 고사목 방제를 누락할 경우 우화기에 매개충이 나와 인접지역으로 피해를 확산시키므로 전량 방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매개충 1마리에 소나무재선충 약 1만5천 마리를 몸속에 지니고 건강한 소나무의 수피를 갉아 먹으면서 재선충이 옮기고 있습니다.
사유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산림소유자나 대리인은 이를 구제·예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소유자등에게 방제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유림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경우에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비와 지방비로 방제작업 14일 전까지 방제와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고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관련규정 :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제8조(방제명령), 제11조(방제방법), 제17조(벌칙), 제19조(과태료)
현행 법령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발생되거나 연접된 사유림의 소유자등은 방제와 예방의 의무가 있으므로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소유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4월말까지 전량 방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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