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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3.12 22:41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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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풍력발전 면적, 관광단지 편입제한 완화도 금년내 추진 -

 관광ㆍ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준공이 허용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이 확대되는 등 산지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로써 관광ㆍ산업단지의 경우 단계별 준공을 통해 조기 사업개시가 가능하게 되고,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요구가 많았던 산지분야에서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번 규제개선에 이어 풍력발전, 관광단지 편입제한 등의 규제를 올해 안에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산지분야 규제개선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그 동안 임업과 공익기능 중심으로 관리해온 산지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작년까지 케이블카 입지 확대를 위한 표고제한 폐지, 노천ㆍ광물채광 허용지역 확대, 보전산지 내 공장 입지허용 등 1단계 규제개선을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관광ㆍ산업단지 부분준공 허용,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등 3개 과제에 대한 2단계 규제개선을 완료했다.

한편, 산림청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입로, 면적제한 등 관련규제를 개선하고, 산림공익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관광단지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 확대(3만㎡→5만㎡) 등의 규제개선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경제 발전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보전이 꼭 필요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등 산지의 보전과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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