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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3.19 11:57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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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 이동단속 실시로 소나무 유통질서 확립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조경수, 제재목 등의 유통이 빈번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특별 이동단속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관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안동시 일원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예찰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005년 안동시 임하면 사유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지속적인 예찰 및 방제로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최근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확산방지차원에서 기여코자 하며, 아울러 시민들에게 주변에서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거나,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 하게되면, 영주국유림관리소(054-630-4012)나 (1588-324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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