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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3.21 10:3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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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일부터 29일간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시ㆍ군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확산저지를 위해 조경수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등을 대상으로 3월 17일부터 4월15일까지 29일간 소나무류의 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소나무류 불법이동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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