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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4.07 15:53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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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특별단속!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4월 7일부터 4월16일까지 열흘 동안 관리소 직원을 중심으로 강원도 춘천·화천·철원 지역, 경기도 가평에서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경기도 가평, 올해는 강원도 춘천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재선충병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작년대비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민가가 증가함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와 같이 단속에 나서게 되었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조장 등으로 구성하여  2인 1조씩 총 10개의 조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국유림관리 소장 용환택은 “이상기온으로 인해 벚꽃이 90년 만에 3월에 개화 한 것으로 미루어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도 앞당겨 짐에 따라 방제뿐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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