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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4 17:12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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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에서는 봄철 산행인구 급격한 증가와 웰빙 열풍으로 관내 국유림인 태백산, 함백산, 백병산 등에서 차량 등을 동원한 산나물의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파괴 행위가 예상되어

산나물을 뿌리 채 뽑아가는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위기에 있는 유용식물의 보호, 음나무, 헛개나무, 느릅나무, 마가목과 산나물 등의 식ㆍ약용수종을 가정으로 이식 재배하기 위해 삽목용 가지를 불법으로 잘라가는 행위 등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관내 산림의 입산길목과 등산로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산림보호감시원를 집중 배치하는 등 주요 지역에 대하여는 산림보호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해 기동단속을 강화하여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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