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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4.04.29 14:20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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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는 최근 웰빙 붐을 타고 등산객이 급증함에 따라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행위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 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멸종위기 희귀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4. 28 ∼ 5. 31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나물이 많이 나는 관내 주요 산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 산림보호감시원을 새벽시간부터 집중배치하고, 주요 지역에 대한 수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집중단속기간 중 산나물 채취 단체 관광객 및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자 등을 특별 단속대상자로 선정하여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불법채취 사전 예방을 위해서 주요 입산로에 단속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택암 소장은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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