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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 5월 황금연휴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05.04 22:25
  • 조회수 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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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봄철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등 불법채취 특별 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에서는 5월 1일부터 6일까지(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황금 연휴 기간 중 봄철 상춘객과 등산객에 의한 입산자 증가로 산림내 불법 굴취․채취 행위 성행과 산불 위험도가 높아 이 기간에 산불감시와 산림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선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25명과 산림감시원 60명 총 85명을 주요 등산로와 입산지역에 배치하여 특별 기동단속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4월 28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자를 단속하여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4명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1인당 100,000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민간치료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무공해 자연산 야생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채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 기간 동안 산림보호 감시 인력을 등산요로 등 입산이 많은 곳에 고정 배치하며,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 분포지역과 주요 사찰 주변에서 입산자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청정 정선지역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산약초가 무단 입산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굴취․채취되는 것과 산불예방활동 등 산림보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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