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 굴ㆍ채취가 성행하는 계절을 맞아 산림내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산림소유자의 재산 보호와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잘못 오인하여 식용함으로써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식용 산나물과 유사한 은방울꽃, 여로, 박새, 동의나물 등에는 독소가 있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채취하여 식용할 경우 중독 증세를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단속활동은 특별산림사법경찰단원과 국유림관리소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희귀식물자생지, 산나물, 산약초 집단자생지 등을 중심으로 허가 없이 산나물 등을 굴ㆍ채취한 자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고자 한다.
산나물 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타인소유의 산림 내에서는 산나물, 산약초등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금회 특별단속반의 운영은 귀중한 산림 자원의 보호와 자신의 생명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산나물을 잘못 채취하여 식용하다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산림속의 자원을 훼손하며 멸종시키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산나물 채취가 유행처럼 퍼져 있어 산나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자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이니 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근절에 앞장서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일부 채취자는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다가 유사하게 생긴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여 채취할 수 있는 것이니 특별히 이점 유의하여 99% 알고 있는 지식이라도 단 1%의 의심이 있다면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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