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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9월말까지 오존(O3)경보제 시행 !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9 16:44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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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의보 발령 시 차량운행 및 외출 자제해야 -


 
경상북도포항시는 오존발생에 따른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말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한다.
 
오존은 대기 중의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바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강한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데, 여름철 기온과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정오에서 오후6시까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죽도동 등 5지역에 설치된 대기환경측정소의 오존실시간 측정 자료에 의거 대기 중 오존농도가 0.12ppm이상일 때는 오존주의보, 0.3ppm이상이면 경보, 0.5ppm이상이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학교의 실외학습 제한,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학교 휴교 및 노약자 실외활동 중지를 권고한다.
 
오존주의보는 2011년에 1회, 2012년에는 발령되지 않았고 2013년에는 1회 발령됐다.
 
포항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기관, 전광판, 문자메시지, 읍면동 확성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시민에게 전파할 예정이다.
 
아울러, 휴대폰으로 경보발령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시민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http://inhen.gyeongbuk.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포항시는 유치원, 노인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교 등 취약계층 책임담당자가 오존경보 발령 상황을 수신, 전파할 수 있도록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포항시 신기익 환경관리과장은 “대기 중에 오존이 일정농도 이상 존재하게 되면 호흡기 자극증상, 기침, 눈 자극 등의 인체에 해를 미치기 때문에 주의보가 발령되면 발령지역 내 차량운행을 자제해 달라”며, “특히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외출 및 실외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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