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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종 잇단 출산!!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6.06 20:13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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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멸종위기 Ⅰ급 수달 및 Ⅱ급 삵 잇단 출산 후 양육 과정 확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 이하 치악산사무소)는 2013년부터 수달, 삵 등을 위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멸종위기 Ⅰ급 수달과 Ⅱ급 삵의 잇단 출산 후 양육과정을 확인하였다.

이번에 촬영된 수달가족은 작년 7~8월에 출산한 개체로 추정되며 현재 어미와 새끼 2마리가 다니는 것이 촬영 되었다. 또한 삵가족은 올 4월에 출산한 개체로 추정되며 어미와 새끼 2마리가 다니는 것이 촬영되었다.

치악산사무소는 2013년 수달, 삵, 담비와 같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지역의 일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철저한 감시와 계도를 위해 무인계도시스템까지 설치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수달의 먹이자원 풍부화를 위해 어류, 양서류 산란장도 조성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달, 삵, 담비 등이 이곳을 먹이활동 장소로 자주 활용하고 있어 특별보호구역의 실효성이 차츰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내 법적보호종의 현지 내 서식지를 특별히 보호하고, 공원 내 생태계 건강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치악산사무소에서는 특별보호구역 내에 살아가는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낚시, 샛길 출입, 산나물 채취 등 공원자원 훼손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밝히며, 멸종위기종의 보전을 위해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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