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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 마련 불법행위 집중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06.20 16:4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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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무조정실 주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으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이 산림청 대표 브랜드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산림사범 수사 기동반을 운영하여 불법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 방송(TV) 등을 통해 자연 속   삶이 힐링ㆍ웰빙문화의 대표사례로 보도 되면서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행위가 성행하고 특히, 동호회를 조성하여 허가 없이 타인소유 임야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임산물을 굴ㆍ채취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림 내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2)소나무 등 조경용 입목의 불법 굴ㆍ채취 및 밀반출, 3)등산 및 웰빙문화 확산으로 인한 인터넷 동호회 등 집단적인 임산물 채취 및 희귀수목 등 자생식물의 불법채취,  4)벌채허가구역 및 숲 가꾸기 사업지 경계 밖의 벌채, 5)동절기 난방용 땔감 확보를 위한 불법 채취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연중 단속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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