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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에 대한 폐기물관리실태 특별점검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6.20 17:03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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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년까지 해양배출 한시적 인정업체 29개소 특별점검 -

경남도는 ‘16년부터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폐수오니의 육상처리 조기전환을 유도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폐수오니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29개 업체에 대하여 지난16일부터 7.18일까지 도, 시군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은 해양환경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금년 1.1부터 금지 되었으나 해양배출 업체들의 육상처리 전환에 따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육상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5.12.31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는 29개 업체가 해양배출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폐수오니 육상처리 전환 유도를 위해 올바로시스템·자원순환거래소를 통한 육상처리업체 정보제공 및 폐수오니 화력발전소 보조연료 사용을 허용하였고, 폐수오니 해양배출 업체에 대하여 육상처리의 조기전환을 위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점검방향은 폐수오니 해양배출업체가 해양수산부의 한시적 인정범위내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지, 폐수오니 저장시설의 보관기준 준수여부 및 폐수오니의 위․수탁 계약 여부 등 폐기물관리법 준수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업체에 대하여 '16년도 폐수오니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육상처리시설 설치 및 육상처리업체 확보 등 조기에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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