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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목재생산 이용분야 규제개혁 산ㆍ관 협의회 개최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6.24 17:03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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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2014년 6월 24일 국산목재의 자급율 증대에 따라 목재생산ㆍ이용분야의 불합리적이고 목재생산에 장애가 되는 법적인 제약들과 산림현장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들을 수렴하여 규제발굴 및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목재는 재생 가능한 친환경자재로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바이오매스로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재용, 건축용재, 펄프ㆍ보드용, 표고자목용, 목재펠릿 등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생산되는 목재를 최적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산림현장의 경험이 많은 목재생산ㆍ유통ㆍ이용분야의 전문가 26명이  참석하여 그간 목재생산에 장애가 되고 법적인 제약으로 규제되었던 규정들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목재생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목재생산에 가장 중요한 반출로 문제, 임업기계화 활용, 목재가격 결정, 목재의 수요와 공급 문제, 목제펠릿의 원재료 공급, 친환경벌채의 적용과 개선사항, 임지 내에 버려지는 임목부산물(가지, 지엽, 후동목)을 활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용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고급목재를 생산하기까지 7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목재생산의 품질향상을 위해 앞으로 그간 규제되었던 요인들을 발굴하여 친환경적이고 우량한 국산목재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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