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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사이드스캔소나 장비로 해양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 추적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7.04 10:06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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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속 음파 탐색으로 해양쓰레기 등 추적하여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청정하고 깨끗한 해양국립공원 유지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해저음파검색장비인 사이드스캔 소나(Side Scan Sonar)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검색으로 추적이 가능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드스캔 소나(Side Scan Sonar) 장비는 주로 해저지형의 음파이미지를 고해상도 영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고안된 장비로, 음파를 이용한 수중영상촬영장비의 일종이다.

바닷속에서 음파를 이용하여 수중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찾아내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가능한 쓰레기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고, 주요 해변에 조류로 밀려온 쓰레기도 추적하여 적발함으로써 국립공원 내 해양생태계 보호 및 건강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쓰레기는 해면에 투과되는 빛을 차단하여 식물플랑크톤의 성장을 저해하고 바다 밑에 가라앉아 이동성 저서동물의 서식처를 감소시키는 등 바다생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된 낚시행위로 인하여 밑밥이 던져진 조하대에서는 해양생태계 기초생산자 역할을 하는 해조류가 폐사되고 있으며, 납으로 만들어진 낚시추와 낚시줄이 버려지는 조간대와 조하대에서는 먹이사슬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해양생태계의 보호와 청정하고 안전한 해양국립공원 유지를 위하여 낚시행위를 비롯한 해양·육지생물의 포획·채취 행위와 쓰레기 투기 행위, 수상구조장비 및 공원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절도·훼손행위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앞으로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국립공원 내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쓰레기 투기, 낚시 등 불법행위는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발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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