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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 “30여년간 국유재산 불법 종교시설 점유지 강제철거 완료”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7.17 08:57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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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과 관악구청의 협업으로 이룬 성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와 관악구청은 각 기관 단독으로 행정대집행 수행하다 철거 실패한 상도근린공원의 불법 종교시설의 철거를 두 기관의 협업과 법원 등 유관기관의 협조로 어떠한 사고나 저항 없이 민사적으로 철거하고, 지난 7월 8일「관악구 성현 드림숲」으로 조성하여 숲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재개발사업에 공원으로 편입되어 녹지로 활용되어야 할 국유림이 30여년간 개인사찰로 이용되어왔다.
  개인사찰 건물소유자는 2000년 화재로 인해 법당이 소실된 틈을 타 건물을 한 개씩 증축하였고, 관악구청은 2006년 행정대집행으로 직접철거를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이후 불법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2008년부터 주변 8천여 세대 아파트 주민은 “공원으로 이용되어야 할 유일한 녹지대가 특정인의 종교시설로 아방궁처럼 사용되고 있다”며 철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인 국가나 공원관리청인 지자체가 단독으로 철거를 집행하기에는 예산반영 및 철거주체에 대한 논란 등으로 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 2012년 10월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양 기관 업무분장 협의를 시작으로 1년간 수차례 조정을 거쳐 민사집행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국가(산림청)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체집행 철거를 신청하고, 2013. 12. 23. 법원을 통한 대체집행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대체집행 당시 사찰건물 5동은 철거 및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되었으나,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사찰건물 소유자의 동산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6개월 이상을 철거 현장에 동산을 보관하였고, 여러 차례 소유자가 직접 인수할 것을 설득·독려하여 2014. 7. 7.일까지 대형 불상·석불 21기와 조경석 등 5톤차량 50대 물량의 석물 모두를 서초구 염곡동의 개인 사찰로 이전하여 국유지에서 모두 반출하였다.

  불법건물과 인공구조물을 모두 철거·반출함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장과   관악구청장은 “봉천동 생활권 주변 생태숲 조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북부지방산림청은 생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악구청에 국유토지를 무상지원(토지가액 공시지가 기준으로 552억원)하고, 관악구청은 인위적인 시설위주의 일반적인 공원과는 달리 순수녹지대 및 숲의 형태로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 큰나무와 잔디를 심어 2억여원을 투자하여 도시숲 조성하여 지난주 시민에게 개방하였다.

  동 지역 도심속 생태숲 조성은 산림청 또는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사업을 협업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 국가는 우직하게 뿌리와 줄기를 키우고, 지자체는 푸른잎과 붉은 꽃을 피워 올린 쾌거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이 불법 점유했던 공간이 도심속 녹지인 “성현 드림숲”으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행정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관악구민의 감시와 지속적인 관심의 결과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법질서 확립에 책무를 다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재산이자 도심 속의 허파인 산림과 녹지를 국민 스스로가 보호·보전해야 한다는 국민 모두의 인식과 준법정신이 뿌리내리도록 국유재산관리에 엄정을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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