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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수입 표고 종균 합리적 유통체계 강화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07.31 17:00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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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고 종균 정당한 수입방안 간담회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상인)는 수입 표고버섯 종균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29일 센터 대회의실에서 표고버섯관련 연구기관 및 종균 등 생산단체, 산림관계자등과 함께 수입 표고버섯종균의 정당한 수입·유통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을 비롯한 품종관리센터 관계관과 산림청 산림생물산업팀, 산림경영소득팀, 국립산림과학원 화학미생물과 담당, 산림버섯연구센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대학 등 관련기관, 표고버섯생산자협회, 한국표고톱밥버섯재배자협회, 부고표고영농조합 등 버섯 생산단체를 비롯해 월간버섯, 버섯정보신문 등 언론매체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입 시 적용되는 용도(판매용, 비판매용)에 대한 적합성 ▲종자로 인정되는 종균배지와 종균의 개념과 용어의 명확화 ▲ 수입표고종균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바뀌는 부분의 법 규제 필요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판매용은 “수입적응성시험”을, 비판매용(자가 소비용)은 “수입요건확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까지 판매용으로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쳐 공식적으로 수입된 사례는 많지 않다.

특히 표고버섯의 경우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치 않는 비판매용 중국산 표고버섯종균이 불법 유통되면서 일부 불량종균으로 인해 재배농가의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입한 표고버섯종균을 키워 임산물을 판매할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가 가능한 점도 재배농가에 피해를 주는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인 센터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표고버섯종균을 비롯한 수입종자의 유통단속도 강화하고 이슈가 되는 사항들에 대한 계도·홍보를 확대하여 종자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외국에서 수입하는 표고, 목이, 복형 버섯 등의 신품종 국내 개발을 촉진하도록 현장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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