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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허가지 등 위법행위 근절 집중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08.02 08:35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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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 행위 집중 점검 ! -

경남도는  ’14년 중요 정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이행 철저를 위하여 오는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도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의 경남도에 대한 수시 점검과 아울러 경남도에서 2개반 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도 허가조건 위반 행위와 복구지 사후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현재, 경남도는 합리적인 산지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허가지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후 산지복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대단위 면적의 산업단지, 골프장,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외 경계침범 사항과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의 손길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2013년말 현재 최근 5년간 도내 산지전용 허가는 총 9,897건에 6,976 ha의 산림이 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토석채취허가는 63개소에 484ha를 개발하여 사업중에 있으므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골프장이 조성중인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 위험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와 허가지 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산림청 산지관리과에서는 ’14년 국무조정실 주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 대하여 훼손산지 실태조사를 용역을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면적의 산림개발 허가지에 대하여도 최신 항공사진 판독과 인공위성 영상판독을 통하여 그 결과를 지차체 산림보호단속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근원적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게 되었으며 경남도는 금년 년말에 산림청으로부터 용역 결과를 통보 받아 산림보호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경남도와 전․시군 산림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합동 점검 단속을 통하여 발견된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위법 유무를 판단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허가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수허가자에게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인위적인 산림개발로 인한 산림재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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