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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TV홈쇼핑 불법 산양삼 광고 근절 추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08.14 17:1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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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반드시 확인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최근 TV홈쇼핑 등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량 산양삼 유통을 근절시키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을 위해 지난 8월 6일(수), TV홈쇼핑 광고방송 심의 관련 협회 및 일부 TV홈쇼핑 업체를 방문하여 부정·불량 산양삼 제품의 광고가 방영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산양삼은 생산적합성조사에서부터 품질검사에 이르기까지 잔류농약 등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합격증을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로써 2011년 7월에 개정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최근 청정하고 약리효과가 우수한 산양삼의 인기에 편승하여 저가의 불법 산양삼 판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저가의 불법 산양삼 유통의 문제점은 임업진흥법이 최근에서야 시행되었기에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고 불법 산양삼의 식별이 쉽지 않은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 산양삼은 소비자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케이블TV의 홈쇼핑채널 등을 통하여 대량 유통되고 있는데, 한국임업진흥원은 이와 관련된 협회 및 해당 TV홈쇼핑 업체를 방문하여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정·불량 산양삼 제품의 광고가 방영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를 계기로 TV홈쇼핑 채널을 통한 부정·불량 산양삼 판매광고는 대폭 감소하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산양삼에 대한 신뢰와 선호도 상승은 물론 유통질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및 TV홈쇼핑을 이용한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 진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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