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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4.09.20 21:49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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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22.∼10.19.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산림훼손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에는 북부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산림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13개 특별대책반을 편성ㆍ가동한다.

특별대책반은 산림 내 허가 없이 개설된 농로ㆍ진입로, 택지조성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 입목 도ㆍ남벌 행위, 잣, 송이, 산지약용식물 등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행위 등 비정상적으로 자행되는 모든 산림훼손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대책기간동안 충남ㆍ북 지방 국유림을 관할하는 중부지방산림청의 산림 사법업무 지원을 위해 청원산림보호직원 4명을 ‘중앙 산림사법 임시 지원단’에 파견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지난 해 31건 대비 2.3배(70건)의 산림 내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3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6건을 조사 중에 있다.”라고 밝히며, “이번 특별대책기간 동안 비정상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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