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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국립수목원 수상한 땅 거래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4.10.19 21:16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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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2014년 10월 16, 17일, 8뉴스 등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방송 보도내용〉

 □ 국립수목원이 경기도 포천 수목원 주변 사유지와 고양시 국유림을 교환하면서 땅값 감정가가 조작되고 감독기관인 산림청은 이 사실을 묵인
 ○ 사들이는 사유림 가격은 감정가보다 비싸게, 넘겨줄 국유림은 감정가보다 싸게 산정하여 교환가능 수준(75%)에 맞춤
 ○ 산림청은 이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국유림의 가격에 개발호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가격조작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지적하지 않고 허술하게 진행함

〈산림청 입장〉

 □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산림청 관련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교환검토 과정에서의 교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법인의 토지가격 가감정가와 시가 또는 공시지가, 거래실례 등을 반영하므로 가감정가와 상이하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교환 시 이루어지는 토지가격 결정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최종 교환가액은 가감정평가와 산림청 승인요청가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 보도시 언급된 토지가격 비교
 - 국유림(190-1번지외5) 가감정 (76억원) → 감정평가(90억원)
 - 사유림(54-3번지)     가감정 ( 9억원) → 감정평가(11억5천만원)
 - 사유림(54-16번지)    가감정 (14억원) → 감정평가(19억7천만원)


둘째, 교환 대상 재산의 토지가격 결정은 토지가격 평가법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 과정시 각종 개발 호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수집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의뢰자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셋째, 10.17.일자 모닝와이드 보도내용 중 수목원에서 매입한 토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는 대상지내 진입로 교량공사 착공(‘14.8.4.), 건축공사의 조달청 공고(’14.10.10.∼30.) 등 편익시설조성 계획에 따라 공사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당시 이런 상황을 잘못 이해하여 보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넷째,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어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중인 사항으로 산림청에서는 경찰청에 엄정 수사와 조속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사유림 교환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① 가감정을 폐지하고 감정평가 실시 후 산림청 승인 요청② 감정평가법인 2곳 모두 국가에서 선정 ③ 교환 추진 시 취득재산이 처분재산보다 크도록 규정 ④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 자문 대상 확대 등 교환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현재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사유림 교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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