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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가을철『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실시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4.10.21 14:2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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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일부터 집중단속, 소나무 불법유통 근절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경회)는 10월21일부터 11월10일까지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 단속”을 일제히 실시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되는데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조경업체·제재소 등),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관내 재선충병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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