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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0.28 13:53
  •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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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로 소나무 유통질서 확립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시․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인위적 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10일까지 관내 주요 국도변 및 소나무류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소나무류 이동에 따른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투철한 신고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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