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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찰과 공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0.30 18:30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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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관련 불법행위 꼼짝마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류정기)는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차단을 위하여 10월 29일 칠곡경찰서와 공조하여 칠곡군 일원에서 불법행위 의심지와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10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산지전용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류의 이동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경업체 및 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과 통행량이 빈번한 곳에 단속초소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관련 불법행위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그 처벌이 엄하다.”고 강조하고 소중한 산림의 보호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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