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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4.10.31 17:24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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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 10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에 발생되는데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과 병행하여 이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재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이상고온현상 및 가뭄 등으로 소나무고사목이 확산되고, 금년 재선충병 신규발생지의 대부분이 소나무류 이동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산된 만큼,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어느 때 보다도 철저하게 추진하여 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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