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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시행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4.11.11 15:22
  •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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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봉사자 등과 공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진행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보호하고자 2014년 11월 10일 부터 2015년 3월 8일까지를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밀렵․밀거래 행위가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자체단속반 2개를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고, 밀렵 우려지역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엽구 등도 매주 화요일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잡기 위한 화약류․덫․올무 설치,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는 행위는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포획 행위를 지역환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영래)는 “이번 시행되는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사라져 가는 소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신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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