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지난 10월 24일 서병수 부산시장 주재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이후, 이에 따른 조치로 신속하게 해당 건의내용을 검토하고, 후속 대책을 수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 완화를 통한 3,000명 일자리 창출 △솔로몬로파크부지 도시계획변경 △전통시장 야시장 규제 개선(100명 일자리 창출) 등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발표와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들이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시는 실·국·본부장, 부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가 끝난 후, 건의사항에 대해 부산시 감사관실 직원 5명을 투입해 10월 말까지 현장 방문조사, 관련 의견 청취, 심층분석·검토 등 조사를 완료했으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건의인 ‘준공된 산업단지의 업종추가 행정절차 간소화’는 화전산단내 신재생에너지설비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업종을 추가할 경우 행정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14. 1월 개정)을 반영하여 최소 1개월로 절차를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건의는 ‘미음산단 산업시설용지 건축규제 완화’는 지붕 및 공장건물 색상 규제와 간선도로변에서 3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는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이미 건축한 업체(전체 면적의 68%)와의 형평성 문제, 도시미관 저해 문제 등을 고려하여 건축 이격규제 완화는 수용이 불가하나, ‘지붕규제 완화’ 및 ‘공장건물 색상규제 완화’는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했다.
세 번째 건의인 ‘대형단조제품 도로운행제한 완화’는 녹산·미음산단 소재 40개 풍력부품업체가 생산하는 단조제품이 점점 대형화됨에 따라 현재의 도로 운행 너비 허가 기준(주간 4.3m이하, 야간 6m이하)으로는 주간 시간대에 대형화물을 운송할 수 없으므로 주간시간대에도 운행을 확대해 달라는 건으로, 11월하순부터 1개월간 시범운행을 시행한 후 시민안전 및 교통문제 등에 영향이 없으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토론과제였던 ‘공유수면 데크위 행사 금지 개선’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이외는 사용을 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변경 등 다른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 중이다.
그리고, 현장 즉석 규제개선 건의를 청취했는데, 첫째 현장건의인 ‘동해남부선 임시선로 이전 요구’는 동해남부선 임시선로가 공장 부지 작업장을 막아 공장가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이전해 달라는 내용은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공장부지 앞 임시선로의 법면부분을 옹벽으로 설치해 공장 작업장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둘째 ‘STARTUP기업 입찰 기회 부여’는 신생기업들은 보다 입찰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로 이는 중앙 규제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안전행정부 예규 등 중앙부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신평장림산단 입주업종 확대요구’는 피혁·수산물 협업화단지인 신평장림산업단지 내에 계면활성제·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등 제조업체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당초 산업단지 조성목적(공해 유발업체 업종별 집단화)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반영이 불가하다고 수차례 관계인에게 설명한 사항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서병수 부산시장은 “문제의식 없이 관행만 따르지 말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관련 규정상 안된다고 할 것만 아니라,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자신의 일이라 여기고 임하는 공무원의 의지”를 강력히 주문하면서, “일반 민원과 규제를 구분하고,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파할 것은 혁파하되, 지킬 것은 지키는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추적·관리하고, 현장 규제개선 및 창의적 대안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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