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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착한 소비, 녹색제품 구매로부터”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4.12.30 16:27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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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울산시, 녹색제품 구매 사용 활성화 대책 적극 추진 -

울산시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녹색제품이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환경마크 또는 우수 재활용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품질기준 또한 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고 있다.
 
현재 녹색제품은 사무․가전, 전자․정보, 토목․건축, 전기, 섬유․위생 등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으로 1,955개 업체 1만 2334개 제품과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으로 188개 업체 228개 품목이 생산되고 있다.
 
녹색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무엇보다도 녹색제품은 인체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오염물질 방출량 제한 등을 통해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준다.
 
그리고 녹색제품은 에너지 효율, 절수, 폐기물 발생량 저감 등의 효과로 일반상품에 비해 경제적이다.

환경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녹색제품 구매․사용에 따라 복사기 1대당 15만 1,529원의 경제적 효과와 207.9㎏의 CO2 감소,
 
데스크탑 컴퓨터 1대당 11만 5,269원의 경제적 효과와 467.5㎏ CO2 감소, 에어컨 1대당 6만 3,235원의 경제적 효과와 292.2㎏의 CO2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페인트는 ㎏당 350원, 벽지의 경우 ㎡당 87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제6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 구매하여야 한다.

일반소비자들도 녹색제품 사용을 생활화하여 자원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려면 녹색장터(http://shop.greenproduct.go.kr/)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녹색’이나 ‘재활용’으로 검색하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쇼핑센터 등의 일반매장이나 녹색제품 또는 친환경제품 코너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울산시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치단체 물품구매업무 담당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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