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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발도 바닷새번식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01.13 15:58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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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서 기점에서 500m 해역까지 포함하는 해양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최종관)는 동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상 휴식처이자 번식지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칠발도 일원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칠발도는 비금도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등대섬으로, 현재 바다제비 10,000쌍을 비롯하여, 바다쇠오리 3,000쌍, 슴새 1,000쌍 등 3종의 해양성조류가 집단 번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양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바다쇠오리의 경우 일몰 전 칠발도 반경 1km 내 해상에서 바다쇠오리 약 4,000개체가 확인되었다.

이번 칠발도를 포함한 주변 해역에 대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배경은 바다제비, 슴새, 칼새 등 철새 번식지로서의 중요성에 더해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섬개개비와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새우말에 대한 서식지 안정화가 요구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해양 환경에 매우 민감한 바다쇠오리 등 해양성조류의 보호를 위하여 번식지뿐만 아니라 먹이활동을 하는 주변 해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번식환경의 확보를 꾀할 계획이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칠발도 도서 및 해안선 기점 500m까지의 주변 해역을 포함한 1,310,000㎡이며 지정 기한은 2033년까지이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기존 신안 다도해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관리되어 왔던 칠발도를 주변 해역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관리함으로써 바다제비 등 철새의 안전한 번식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서지역 철새 번식지 보호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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