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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5대 행동선언 실천 결의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09.09.16 15:00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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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 아직도 있나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은 조직 내의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5대 행동선언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피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음주운전 근절은 공직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행동강령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조직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집중교육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의 발생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음주운전을 사전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5대 행동선언」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가벼운 음주를 하였거나, 음주 후 가까운 거리를 갈 경우에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기, 둘째 회식을 할 경우 지명운전자(Designated Driver) 운영하기, 셋째 음주 후 운전하지 않도록 서로 챙겨주기, 넷째 상습 음주운전자 내부고발하기, 다섯째 음주운전은 습관성임을 인식하기 등이 있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에 따르면 직장인 중 90%가 술을 마시고, 이 중 50%는 일주일에 2~3회의 음주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25%가 음주운전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음주운전은 물적인 피해 뿐 아니라 인적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로, 특히 공직자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더욱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산림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2007년부터 징계 양정기준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처분하고 있다. 그 기준에 따르면 면허정지 2회, 면허 취소 1회는 감봉, 견책과 같은 경징계에 해당하고 면허정지 3회 이상,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측정 불응 등은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구길본 청장은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비도덕적 부패 행위이고, 적발될 경우 개인 신상의 뿐 아니라 기관의 커다란 오점이 될 수 있으니 모든 직원은 절대로 음주 후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촉구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신종플루예방을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정착과 함께 직장교육과 월례조회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5대 행동선언」실천결의를 지속적으로 다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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