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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 나선다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3 15:37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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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 산림 내 불씨 취급행위 집중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매주 주말 ‘전 직원 산불방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밝혔다.

지속되는 가뭄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12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약100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최근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11개 시·군(전북 완주·무주, 전남 화순·나주·영암·구례·고흥·진도·신안·순천·무안)이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관내 지역이 소각산불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전 직원 100여 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오전 11시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기타 불씨 취급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등 산불 원인행위 일체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계도하고, 불응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산림이 매우 건조하여 작은 불씨에도 큰 산불로 확산될 수 있으니, 산림인접지에서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을 태우지 말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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