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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산나물도 주인이 있어요! 불법채취는 안돼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3.19 11:54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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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환)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의 무분별한 불법채취와 도서 ․ 해안지역에서 불법산림훼손이 성행하고 있어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편성하고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단속은 무분별한 산나물ㆍ산약초ㆍ약용식물 등 임산물을 채취․벌채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으로 불법굴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입산, 감시 사각지대인 도서지역 및 해안산림의 불법전용 의심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소각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산림보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체모집을 통한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한 관계자는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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