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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논ㆍ밭두렁 소각 등 특별 기동단속 실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3 21:06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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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국이 바싹 마르고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231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축구장 면적의 164배인 117ha 산림이 소실되었고 대형산불 위험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이에 따라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대형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인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경계」상황을 유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자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진청 자료에 따르면 논ㆍ밭두렁 소각 시 월동 해충은 11%가 감소한데 비해 거미 등 천적은 89%가 줄어들고 토양환경에도 악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발생 주요원인인 논ㆍ밭두렁 소각,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놓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소각 산불이 일몰 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야간까지 실시한다.

 이재수 소장은 "산림 100m 이내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과 논ㆍ밭두렁 태우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소각산불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불 연접지에서 논ㆍ밭두렁 소각행위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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