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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 산나물ㆍ산약초 함부로 채취하면 안돼요!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5.03.24 17:39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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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까지 단양ㆍ제천지역 특별 단속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ㆍ산약초의 불법ㆍ채취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양, 제천 지역 주요 입산로 등에 기동단속반 및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하여 3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불법으로 모집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으며, 채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뿌리째 뽑거나 베어버리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 전국의 산림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시기는 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과 맞물려 있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는 산불의 위험도를 더욱 높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산림 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관계자는 “산은 맑은 공기를 만들어주고, 깨끗한 물도 흘려보내주며, 맛있는 먹거리도 제공한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이 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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