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수립, 7월 1일 시행 -

산림청(청장 신원섭)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대응을 위하여 국가기관 헬기를 통합하여 지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간 재난 발생 시 동원되는 국가기관의 헬기에 대한 통합지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인 현장대응에 미흡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 수립을 위해 산림청,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3개 기관은 재난유형별 주관기관으로, 재난시 군헬기를 지원하는 국방부는 지원기관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발생 시 국가기관 헬기의 효과적인 동원과 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의 주요 내용은
재난 현장에서 분산되어 있던 국가기관 헬기 대응을 재난유형별로 주관기관이 공역통제와 현장지휘를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헬기 지원 요청과 재난현장 헬기작전에 대한 대응절차, 현장지휘 통신망, 출동헬기의 호출부호 지정, 표준운영절차를 가동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통합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비무장지대(DMZ) 등 군의 통제가 필요한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대응 시에는 국방부(군)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헬기 통합지휘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에 국가기관 헬기 통합훈련을 2회 실시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는 각 기관별로 연 1회씩 통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표준운영절차를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소방과 경찰헬기 운용을 위한 관제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해경ㆍ산림 헬기 관제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2017년도에는 국가기관 헬기 전체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공유됨에 따라 현장통제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림청과 국민안전처, 경찰청, 국방부는 앞으로 국가기관 헬기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헬기의 동원과 현장지휘‧통제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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