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 산림불법행위 집중단속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5.06.30 16:28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훼손행위 등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웰빙·힐링문화 정착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관이 수려한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36명)으로 구성된 산림특별경찰단이 관내 산림보호구역 38,318ha, 등산로 35개소 202.76km 등 산림훼손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을 지키기 위해선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며 산림 내에서의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 산림불법행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