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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비보조 유통센터 담보 수십억 불법대출'

  • 송문갑 기자 기자
  • 입력 2009.10.09 23:53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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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을 통한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를 담보로 수십억원이 불법대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원주)이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 21개 유통센터 중 이미 건립된 3개 유통센터와 건립 중인 6개 유통센터의 보조사업자가 해당 시설물에 35억9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19억8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시설물에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지역조합 등에서도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아 결국 보조금 교부 사실을 모른 채 융자를 해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2004~2008년까지 21개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18개 관련 협회 및 업체에 총 128억2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의원은 "만약 보조사업자가 부도를 내거나 파산했다면 해당 시설에 교부된 보조금은 사장되거나 보조사업 목적 역시 달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보조사업자들도 '어차피 보조금으로 지은 시설물이다 보니 추후에 날아가도 좋다'는 생각으로 보조금 교부 사실을 숨긴 채 담보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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