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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은 경제 활성화, 국민편익 위한 규제완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10.13 19:31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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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지전용 문제에 대해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그동안 확대돼 온 산지전용은 위축된 국내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지나친 규제로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호소해 온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연접개발제한 완화, 보전산지편입 비율 완화 등과 같은 규제완화 조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산지전용 확대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정부의 녹색성장이 허구라는 보도에 대해 산림청은 '산지가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편익과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등을 위해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일부 산지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는 '07년 대비 '08년의 산지전용면적이 30.3% 증가된 가운데 공장용지(64.5%)와 골프장(45.9%)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골프장의 경우 4~5년 전부터 골프인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04년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온 것으로 골프장 증가 추세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청은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산지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입지적합성, 사업타당성, 환경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산지기본계획제도」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지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골프장 건설 신규 수요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허가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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