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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렵장운영으로 농민걱정 해결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09.10.20 16:5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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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최근 유해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증가로 과수원, 채소밭, 분묘훼손 등 농가의 피해가 발생되고, 증가 추세에 있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6개 시군(안동, 의성, 청송, 예천, 고령, 성주)을 대상으로 11월 1일 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시군수렵장』을 운영한다.

금년도에는 전국 19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며, 그 중 경북도가 6개 시군에 2,591㎢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가장 넓은규모의 수렵장을 설정․운영 할 계획이다.

수렵허용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7종으로 총10종에 대하여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수렵장 사용료는 수렵기간과 사용 총기에 따라 다른데 엽총은 5만원 (3일)에서 40만원(엽기내), 공기총은 3만원(3일)에서 25만원(엽기내)이며, 포획수량은 멧돼지, 고라니는 엽기내 1인당 3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고, 수꿩, 어치 등 조류는 시군별 야생동물 밀도에 따라 포획수량을 5~10마리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하여 안동시 등 6개 시․군에 수렵인 총 8,408명(안동 1,769, 의성 1,583, 청송 2,251, 예천 1,569 고령 650,성주 586) 유치하여, 25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수렵인들의 수렵활동경비 지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북도 관계관(산림녹지과장 은종봉)은 엽사들의 오인사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수렵지역의 주민과 등산객은 산에 들어갈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을것과, 가급적 혼자 다니거나,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야간사격이나 금지된 장소에서 수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청, 시군 및 읍․면․동, 경찰관서 등에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하여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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