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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

- 시기별 맞춤형 방제와 과학적 예찰, 이동 특별단속 등 방제대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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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1.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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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치사율 100%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을 2017년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해 시기별 맞춤형 방제와 과학적 예찰체계 구축, 이동 특별단속 등 다양한 방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에서는 산림의 특성상 예찰과 방제가 어렵고 피해지역이 15개 시군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목만을 제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보고,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태를 감안한 다양한 방식의 방제기술로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재선충병 추이분석 ≫
도내에는 1997년 함안 칠원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산청, 함양, 합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감염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자연상태에서 최대 2㎞ 이내에서 움직이지만, 기존의 확산경로를 보면 차량, 선박 등으로 수십㎞, 수백㎞가 떨어진 곳에서도 감염이 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예찰활동을 소나무숲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출입항구, 목재집재장소, 제재소, 토목공사 현장, 녹지공간, 톨게이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목은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59만 5천본이 발생하였다.   

도는 지난 2년간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10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53%가 줄어든 22만 8천본이 발생했다.  

≪ 매개충의 생태를 고려한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방제 실시 ≫
도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매개충의 생태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중 전문 예찰요원이 피해목의 위치좌표를 확보한 후,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고 감염목을 찾기 쉬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량 방제처리하고 있다. 

매개충이 활동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재선충 감염지역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실시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약제방제가 어려운 도심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친환경농산물재배지 인근, 우량 소나무림에는 친환경 방제방법으로 ‘페로몬 유인트랩’을 5개시 310ha에 1,240개를 설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정한 유인트랩은 수컷 하늘소를 유인하는 페로몬과 암컷을 유인하는 카이로몬이 들어있어 솔수염하늘소의 포획과 서식지 분포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소나무의 수액이동이 중지되는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사찰·공원, 천연기념물·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2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투여한다.

≪ 과학적 예찰체계로 피해지역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
도에서는 항공예찰을 확대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원격탐사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예찰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예찰 사각지역의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산림청 헬기를 연 13대 동원하여 도내 항공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도 산불헬기를 이용하여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목에 대한 GPS좌표를 파악하여 방제 누락목을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찰활동으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선충병 청정지역인 지리산권역의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청·하동군의 주요 길목과 사각지대에 ‘NFC 전자예찰함’ 100개를 설치하였다.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예찰함 : 10cm 이내 전용 단말기를 Tag에 대면 예찰위치․시간․동선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고, 감염 우려목 등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   

≪ 소나무류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통제강화 및 특별단속 추진 ≫
도는 재선충병의 신규발생지 대부분이 감염된 조경수나 땔감 등의 무단이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경찰서와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동 통제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외부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발급받는 미감염확인증의 위․변조 방지,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서류에 QR코드 체계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2017년 완벽방제를 위한 향후계획 ≫
도에서는 2017년 완전방제를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 ▲사업장별 책임 방제구역을 설정해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방제․감리제 도입 등 철저한 현장관리 ▲문화재 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중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일제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도별 방제사업의 예찰결과, 발생위치, 방제법, 사용약제, 감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제와 새로운 방제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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