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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출입금지 등 불법행위“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11.24 13:2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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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출입통제, 샛길출입, 흡연, 취사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맞이하여 오는 12월15일까지 소백산국립공원 전지역에서『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의 목적은 가을철 산불기간 통제탐방로 출입행위, 샛길출입 행위, 흡연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단속기간내 적발되는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탐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신명환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홈페이지나 사무소에 탐방로 통제 여부를 확인 후 산행할 것”과 “가을철 산불 예방,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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