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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야영시설 사용료가 조정됩니다.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5.12.30 16:56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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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시설 사용료 현실화 추진 -


국립자연휴양림의 야영시설 사용료가 내년 1월 6일부터 조정된다.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은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이 29일 개정ㆍ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야영시설 사용요금의 현실화와 늘어나는 운영적자의 일부 해소를 위한 것이며, 2005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처음 인상이다.

사용료 조정 대상은 야영데크, 황토온돌데크, 오토캠핑장, 캐빈, 캠핑카 야영장 등 야영시설에 한정되며, 기존 단일 요금에서 비수기와 성수기ㆍ주말로 이원화 되어 평일요금은 변동 없이 성수기 및 주말 요금만 소폭 인상된다.

조정 후 야영시설별 금액은 ▲야영데크(7,500원) ▲ 황토온돌데크(11,000원) ▲오토캠핑장(28,000∼34,000원) ▲캐빈(30,000원)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용화산자연휴양림(강원 춘천)이 겨울철 야영장을 고객에게 개방한다. 강원도만의 특별하고 아름다운 설경 속의 겨울 야영의 맛을 선사하게 될 이곳은 야영데크 30면이며, 위생복합시설이 있어 샤워도 가능하다.

 이로써 국립자연휴양림의 겨울철 야영장은 ▲유명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40면) ▲희리산해송자연휴양림(야영데크 37면, 캠핑카야영장 12면) ▲용현자연휴양림(황토온돌데크 5면) ▲청옥산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 35면) ▲용화산자연휴양림(야영데크 30면)으로 5개 휴양림에 총 159면을 운영하게 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야영시설 사용료 인상의 경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개청 이후 첫 인상으로, 이번 조정을 통해 매년 늘어나는 적자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며, “앞으로 수준 높은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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