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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혐의 환경련 간부 구속

  • 강진아 기자 기자
  • 입력 2008.11.02 19:27
  • 조회수 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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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공금을 횡령하고 가짜 프로젝트를 내세워 외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횡령 및 사기 등)로 환경운동연합(환경련) 전 기획운영국 부장 김모 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김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환경련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던 김 씨는 단체 인감을 무단 사용해 ‘서해안 살리기’ 성금 등 9200여만원을 횡령해 차량을 사는 등 개인 용도로 쓰고 산림보호를 주제로 한 연극을 하겠다며 산림조합으로부터 2억원 가량의 지원금을타내 환경련의 인건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산림조합에서 받은 돈의 유용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공연되지 않는 연극에 돈이 쓰인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든 사문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환경련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계좌추적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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