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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에 농림어업인 주택 신축 쉬워진다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11.18 20:01
  • 조회수 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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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11월 1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28일부터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규제가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는 그동안 일선의 공무원, 민간단체, 민원인 등이 제기한 산지관련 제도개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공익용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함

   ②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함

   ③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등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동 시설의 최소규모(1천제곱미터 이상)를 폐지함

   ④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전용 허용면적을 1ha에서 3ha로 확대함

   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하는 등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⑥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 간소화
   -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해야 하는 경우
   -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 세제곱미터미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⑦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

   ⑧ 임업용산지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함

최병암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산지이용규제 완화로 농림어업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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