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서부지방산림청, 소각 산불 방지 위해 전직원 기동단속

- 매주 주말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 등 집중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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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3.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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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인접지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등의 소각행위를 중점단속하고, 무단 소각행위로 적발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중점단속지역 : (전북) 완주,  (전남) 화순․나주․영암․진도․신안, (경남) 의령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소각행위 등의 불을  사용하는 일체 행위를 사전계도 없이 단속하고, 아울러 기동단속 시 산림과 연접된 마을을 방문하여 소각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예년에 비해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봄철 산불발생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산불발생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검거하여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행위 처벌 : 30만원의 과태료
  ※ 실수로 인한 산불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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