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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단속”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5.06 22:39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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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ㆍ취사ㆍ야영행위, 특정도서 출입 등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봄맞이 행락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자원 훼손행위 급증이 예상되어『불법ㆍ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5월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으로 흡연·취사·야영행위 및 특정도서·샛길 출입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불법·무질서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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