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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산림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6.23 20:53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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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산림을 찾는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지훼손 등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동안 군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 2개 조 6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사법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지전용허가지 외 농지개간, 택지 및 묘지 조성, 임도 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병옥 산림과장은 "산림자원 보호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며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산림보호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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