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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여름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 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6.07.13 15:1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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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도서지역 중심 흡연ㆍ취사ㆍ야영행위, 특정도서 출입 등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명근)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 및 쾌적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하여『여름성수기 불법ㆍ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제도』는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후, 일정기간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특정도서 무단출입 및 도서ㆍ해안지역의 취사ㆍ야영행위 등을 강력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며, 야간 기동단속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 자연공원법 위반시 최소 10만원~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불법․무질서 없는 더 좋은 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종섭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의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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