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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폐목재 동절기 난방연료 재활용 위탁 처리비 절감

- 폐기물로 버려지는 1등급 폐목재 재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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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2.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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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가구, 폐목재 중 1등급 목재만 선별해 농촌지역 땔감용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조성된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매립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형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연간 9천만원의 예산으로 위탁처리 해 오고 있다.
 
이에, 대형폐기물 중 원목상태의 폐목재나 페인트, 기름, 방부제 등이 묻지 않아 소각 시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폐목재중 1등급 목재만을 별도 선별해 위탁처리하지 않고 겨울철 농촌지역 땔감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목재를 3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며 2, 3등급 폐목재는 환경오염 물질 제거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1등급 폐목재는 무단소각은 금지하고 있지만 난방을 위한 땔감용으로는 가능하다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땔감용으로 재활용 할 경우 위탁처리비도 줄이고 농가 연료비 부담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예천군 매립시설은 다량의 생활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가연성폐기물은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연탄재는 농지의 토지개량제로 재활용하는 등 불연성 폐기물만 최소한 매립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 순환형매립장에는 예천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1일 25톤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고 폐목재류는 1일 1톤 정도 반입되나 직접 소각이 가능한 폐목재 1등급은 1일 0.1톤 정도 소량으로 수작업에 의존해 선별하고 있다.
 
1일 수거되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가 충분치 않아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직접 운반해 주며 군청환경관리과(☎650-6173)로 연락하면 선착순에 따라 필요한 농가당 1톤 정도를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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