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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부시장 ․ 부군수 회의 개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1.13 21:12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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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10 .1. 12일 구제역 도내 유입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시군 부시장 부군수 긴급 영상회의를 열어 구제역 긴급방역대책을 추가 시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태암 농수산국장은 현재까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00년 사례를 볼 때 눈이 녹고 기온이 상승할 경우 최초 발생 후 8일이 지난 후에도 추가발생 사실이 확인 되었으므로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위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간 접촉이나 오염된 육류, 사료물, 공기 등으로 전파하고 보통 육상에서는 60㎞, 해상에서는 2 50㎞정도까지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잠복기는 보통 2~8일 정도(최대 14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경기도 구제역 발생이후 경상북도에서는 조기에「가축질병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주의단계」로 발령하고 각급기관별「구제역 대책상황실」설치와 전 농가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축 조기발견 신고와 방역활동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구제역 임상증상, 의심축 발생시 신속한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질병임을 강조하고 소비자들이 근거없는 불안감으로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축산농가들도 불필요한 우려로 홍수 출하를 자제토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영상회의를 통하여 가축위생시험소와 전 시군은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주변과 인근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할 것과 동절기 결빙을 감안하여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결과를 매일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구제역 차단방역에 있어서 시군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군별로 일선축협, 생산자 단체, 방역전문가 등으로 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내 발생을 대비하여 가축위생시험소, 환경부서 및  군․경 등 방역 유관기관간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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